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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남, 68세)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F을 조롱하고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팔, 허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50세)이 이를 목격하고 달려들어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E, 수사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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