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B(17만 원), 마스터즈(20만 원), 안주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계산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