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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9 2013고단3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C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며칠 전 자신이 손괴한 피해자 측 인터넷 연결선 보상 문제로 피해자를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9. 14:40경 안산시 단원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면서 “죽고 싶냐, 죽기 싫으면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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