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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구단141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치료경과사망 경위 가) 고인은 C생으로서 1986. 8.부터 1993. 5.까지 문경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2. 1. 2.경 문경제일병원에서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진폐 정밀진단결과와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고인의 진폐 정밀진단 내역 진단 시기 진단 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 소견 기타 소견 2002. 2. 18 -

2. 23 문경제일병원 1/0 pt(늑막비후) F0 - 2004. 4. 19 -

4. 24 문경제일병원 1/0 - F0 13급 2005. 6. 13 -

6. 18 문경제일병원 1/1 - F0 13급 2006. 4. 24 -

4. 29 문경제일병원 1/1 - F0 13급 2008. 4. 7 -

4. 11 상주적십자병원 1/1 - F0 요양* * 진폐병형 1/1, 기관지확장증(ec), 폐기종(em)으로 요양승인 고인의 폐활량 검사결과 검사일 검사기관 노력성폐활량(L)* 1초간 노력성폐활량(L)* 일초율 2011. 4. 8. 상주적십자병원 4.48 (114%) 2.95 (105%) 66% 2012. 2. 17. 4.49 (115%) 3.20 (116%) 71% * ( ) : 정상 예측치 대비 나) 고인은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13. 5.경부터 간헐적인 발열이 있고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50,000/㎕ (참고치: 130,000~140,000)로 감소한 소견이 관찰되어 2013. 6. 17.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발열 및 혈소판 감소와 동반하여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감소 소견이 관찰되어, 항생제 투여 및 분당 1ℓ의 산소를 투여받았다. 다) 고인에 대한 2013. 6. 18.자 골수검사 결과 호킨스 림프종으로 진단되었는데, 당시 경부, 흉부, 복부에서 경미한 림프절 종대 소견이 관찰되고, 폐나 폐 림프절로 침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저명한 림프절 종대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골수를 침범한 상태인 관계로 호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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