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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348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2016. 11. 1. 간세포암종 진단하에 우측간엽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추적 검사에서 림프절 종대가 관찰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2. 2.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과 사망 경위 1) 망인은 혈압, 당뇨, 만성 B형 간염이 있었고, 2016. 10.경 타 병원에서 진단된 간세포암종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과에서 2016. 11. 1. 우측간엽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종양의 크기는 8.7cm 가량으로 크고 혈관미세침윤이 있어 재발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였다. 2) 피고 병원에서는 당시 간세포암종 수술 후 재발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면역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고, 망인은 2016. 11. 30. 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2017. 8. 2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11.4만 개로 감소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7. 11. 13. 시행한 복부 CT검사상 대동맥 주변 림프절의 종대 및 비장 종대 소견이 관찰되며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는 더욱 감소하였다. 4)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7. 12. 27.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상 이전에 비해 다소 림프절 종대가 더 진행된 소견이 보이자 간세포암종의 림프절 전이(재발) 가능성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어 림프절 종대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였다.

5 망인은 2018. 1. 9.부터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구역감, 구토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2018. 1. 12.까지 계획하였던 25회 중 4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중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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