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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0556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률사무소 B을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1.부터 2015. 12. 1.까지, 피보험자를 법률사무소 B(대표 원고), 2003. 3. 21.을 소급담보일자로 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 나.

C의 사건 위임 및 처리 1) C은 2008. 8. 25 22:25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주유소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4. 2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52499)를 제기하였고, 2012. 4. 26.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C에게 419,183,670원, F에게 8,000,000원, G, H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8. 25.부터 2012.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및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6861)를 제기하였고, 2013. 6. 20. ‘1심 판결 중 C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C에게 84,194,8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5.부터 2013. 6.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 다. 원고 직원 I의 횡령 1) I은 2014년 8월경까지 원고 법률사무소의 송무팀장으로 15년 정도 근무하였다.

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13. 7. 10. 원고 사무실에 이 사건 판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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