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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G의 각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바, 원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F, G가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F의 예금인출내역이 있다.

나. 먼저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13. 10. 15.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2013. 9. 13. 수원시에서 H으로부터 100만 원에 필로폰 두 작대기를 구입하였고, 그것이 마지막 거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날 진술을 번복하여 “H과의 거래는 2013. 7. 23.이 마지막이었고, A과 거래한 것이 2013. 9. 13.경인데,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진술하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F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2013. 10. 23. 조사받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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