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2. 1. 28. 12: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웨딩홀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제809쪽), 녹취록의 각 기재가 있다. 가.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은 G에게 H를 소개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알선대가로 받아 피고인에게도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의 동기나 이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① E은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양에 대하여 2012. 3. 5.자 경찰 조사에서는 1g을, 2012. 7. 11.자 검찰 조사에서는 3g을, 2013. 3. 28.자 검찰 조사에서는 1.6g을 받았다고 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는 G이 H로부터 매수한 5g(주사기 7개 분) 중 절반 정도인 주사기 3~4개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
②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시기에 관하여 2012. 3. 5.자 경찰 조사에서는 2012. 1. 말 내지
2. 초 19시경이라고 한 반면, 2012. 7. 11.자 검찰 조사에서는 2012. 2. 6.경 H를 만난 이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