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과 C의 각 진술은 계속 번복되어 믿기 어려우며, E의 진술이 통화내역의 기재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4. 2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1. 4. C과 함께 서울 구로구 D에 가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2013. 11. 3.자, 2013. 12. 4.자 각 범행만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3. 11. 4.자 범행은 부인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