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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1) 사실오인 D의 진술은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의 매매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음에도, D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17:00경 진주시 상대동 상대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카렌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17: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카렌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고, D에게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주시내에서 D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D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의 기재가 있다. 2) 먼저 D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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