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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4가단197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6,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8.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13. 11. 23. 09:3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14-4 근처를 지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D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위 택시를 운전하던 원고가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을 입은 사실, ②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9,110,304원 1) 인적 사항: E생, 남자 2) 소득: 월 2,430,250원 원고는 2002. 3.부터 2011. 10.까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개인택시 운전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자동차운전원 남성 10년 이상 경력자의 임금을 적용하여 월 2,430,250원{=월 급여 2,040,000원+연간 특별급여 390,250원(=4,683,000원/12)}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경추부 염좌: 사고일부터 1년간 7%의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Ⅲ-A-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50% 반영] ② 요추부 염좌: 사고일부터 1년간 12%의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Ⅲ-A-c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50% 반영] ③ 복합 노동능력상실률: 18.16%[= 12% (100 - 12) × 7%/100] ④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13. 11. 23.(사고일)~2014. 1. 22.(입원 종료일): 100% ㉡ 2014. 1. 23.~2014. 11. 22.(노동능력상실 종료일 : 18.16%

나. 치료비: 228,250원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456,500원 중 기왕증 기여도 50% 해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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