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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08 2016고합1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8.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 가명, 38세) 과 2013. 7.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5. 12. 17. 피해 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방 안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 걸레 같은 년, 니 같은 거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했다.

니가 남자가 한 둘이 아니다.

니 같은 거는 세상 다 알려야 한다.

”라고 소리지르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방으로 들어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야 한다.

너의 가족, 남편, 직장, 모임에 모두 알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14. 19: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 몰래 모텔 탁자 위에 침대 쪽이 촬영되도록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켜 두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나체로 성기 등을 노출시키며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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