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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 9. 03:15 경 대구 동구 C D 시장 앞에서 피해자 E(50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 못 준다” 라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인근에 있는 경찰서로 가기 위해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차를 세워” 하면서 주먹으로 목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1. 9. 03:40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대구 동부 경찰서 동 촌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기초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들이 여러 번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좆같은 놈,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상해진단서 포함)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 체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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