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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06:1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가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라며 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모자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6:55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118 남부 경찰서 신정 지구대에서, 제 1 항의 이유로 조사를 위해 임의 동행되어 지구대 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제 1 항의 D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심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안내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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