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23. 19:55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 오 류 IC’에서, 피해자 B(63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3. 22:20 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계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해 감시 중인 D 인 경감 E에게 “ 야 씹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야, 야 이 개 끼야, 너는 내가 나가면 죽여 버린다, 씹할 놈 아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관공서 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