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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79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같은 해 6월 초순경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0. 22: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2-3 소재 성북천공원에서, 말다툼 도중 피해자 B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뒤쪽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8.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시스템 D에 접속한 다음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C의 D 계정으로 들어가 “B이알지”, “미친년 B”, “지랄하냐창녀들아B이한테전해라”, “미친년아”, “시벌년”, “좇같은년아모가지 따버린다말해”, “B이는물론딸E E손녀사진식당앞에도배 ”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쪽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시스템 D에 접속한 다음 위 B의 사위인 피해자 F의 D 계정으로 들어가 “고맙다세끼야F이장모모가지가먼저따질것지금까지참앗는데오늘낼중으로F이장모는듸진다식당에서”, “쌍놈의세끼야너전번모여”, “F이장모한테전해라세상그리살지마라고손녀들부끄럽지않게밥이나팔라고몸팔지말고”, "지금F이장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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