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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고정22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224』

1. 피고인은 2019. 2. 9.경 장소 불상지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C)으로 접속한 후, D이 작성한 “댓글 좀 보고 반성해라.. 완전 니 얘기잖아. 정신 E에 25,000원에 판년아 으이구”라는 게시글 하단의 댓글란에 “잉 25000원 시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앙 기모띠”, “이거 보고 또 부들부들 하게찌 앙 부들부들부들 클럽에서 부들부들춤 춰야겠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경 장소 불상지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C)으로 접속한 후, “F아~~~ 시발년아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과 B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니편 아무도 없어 ^_^ 없다고, 1년도 못가는 니 인간관계에 니 정신병이 함정이다.. 공차는 애들에게 인생을 받쳐서 공인이야. 공짜로 주는 사람이여서 공인이냐 ㅋㅋㅋㅋㅋㅋ F하 혜하다. 너랑 안 잔 애들 찾으면 칭찬 사례금 5만원씩 주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20고정81』

1. 피고인은 2018. 11. 17. 07:4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자칭 G 잘 들어 (중략) 2년전 내친구가 썸타고있는 상황을 알면서 치근덕 대고 깨트리고 좋아하는 걸 알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뺏고 거기 까지는 그래 니가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뺏어서 하는 말이 나 얘랑 잤어 (중략) 축구부 다 꼬셔놓고 얘네가 먼저 연락했어 나는 쟤네 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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