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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7 2013가단34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대구 달서구 D 대 19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E 대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을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1982. 8. 26.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D 대 19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10㎡에 불과하였는데 2012. 2. 23. F 대 152㎡와 G 대 116㎡, 2013. 6. 7. H 대 142㎡(이하 합병 전 I 토지는 그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와 합병되어 현재의 면적인 420㎡로 되었고, 합병 후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의 위치는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기 전 위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고, 위 도면 중 1, 2, 3, 4, 5, 6, 9, 10,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 피고 토지이다.

G 토지 위에는 1976. 12. 6.경부터 주택이 존재하였는데, 1995. 8. 21.경 철거된 다음 1996. 2. 7.경 다시 신축되었고, 당시 신축 주택과 피고 주택 사이에는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이하 ‘(ㅂ)부분’이라 한다]과 피고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6, 9,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이하 ‘(ㅁ)계쟁부분’이라 한다]이 합쳐진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천정용 가림판을 이용하여 신축 주택의 보일러실이 만들어졌고, 보일러실과 도로의 경계로서 위 도면 표시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보일러실을 위한 출입문이 설치되었다.

원고들은 2013. 6.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주택 중 G 주택만을 남기고 F, H 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시멘트로 바닥을 평탄화 하였는데, 피고 토지 중 F 토지와 연접한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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