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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1가단138009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부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토지, 건물과 그 현황 (1) D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부산 강서구 E 대 255㎡(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와 부산 강서구 C 대 767㎡(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E 토지, 이 사건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현황 (가) 이 사건 E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2, 29, 26, 22, 20, 25,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고, 이 사건 C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5, 20, 22, 26, 29, 12,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나)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34, 33, 32, 31, 30, 29, 28, 2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6㎡에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주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 건물의 블록담장은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었다.

(다)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3, 4, 19, 20, 21, 22, 23, 24,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아래채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C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3, 4, 19, 20, 22, 23, 24,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이다.

그리고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블록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별지 도면 표시 2, 3,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별지 도면 표시 4, 5, 25, 20, 1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은 이 사건 아래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나. D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매도 (1) D은 2006. 10. 20.경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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