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7 2012고단34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19. 07:00경 전남 고흥군 D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 소유의 지주대 약 50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7. 19. 12: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그린파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호형리에 있는 나로자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왕복하여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7. 19. 06:30경부터 12:00경 사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제일약국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그린파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