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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3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 03:15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금연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면서 담배를 계속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 05: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항의하던 중 자신을 촬영하던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업무방해의 범행의 피해자 또는 순경 E과 합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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