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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3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업주가 바뀌어서 현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카운터에도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붙여두었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팔라고 소리치면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23:55경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에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약 1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장 F, 순경 G에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성명 불상 남자와 시비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같은 달

9. 00:00경 왼손으로 경장 F의 오른쪽 턱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34~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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