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03: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 공소장에는 ‘D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 D는 위 식당의 근로자이므로(수사기록 13쪽),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냐 너 같은 년은 돈 만원만 주면 한번 하겠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식당에 있던 홍시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05:35경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김천시 F에 있는 김천경찰서 G파출소로 가게 되자,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머리 벗겨진 개새끼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애들 시켜서 도끼로 머리를 짜개고 죽여 버릴꺼다! 마누라 내가 다 따먹고 노리개로 삼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