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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1 2014고단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유리창문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04:55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네가 뭔데 끼어드냐. 경찰이면 다냐. 무릎 꿇어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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