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E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L은 I, H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부동산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당시 친분이 있던 피고인들에게 ‘피해가 없을 테니 그냥 용돈이나 벌어보라’며 I, H을 소개시켜 주었던 점, ② 피고인 B이 그 소유의 양주시 X아파트 404동 902호를 임차인 W에게 임대하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A이 처 소유의 인천 남구 T아파트 1동 103호를 임차인 R에게 임대하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할 당시 W이나 R을 만나거나 이들에게 임대할 주택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상당히 어긋한 행태를 보인 점,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기초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