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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9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E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L은 I, H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부동산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당시 친분이 있던 피고인들에게 ‘피해가 없을 테니 그냥 용돈이나 벌어보라’며 I, H을 소개시켜 주었던 점, ② 피고인 B이 그 소유의 양주시 X아파트 404동 902호를 임차인 W에게 임대하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A이 처 소유의 인천 남구 T아파트 1동 103호를 임차인 R에게 임대하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할 당시 W이나 R을 만나거나 이들에게 임대할 주택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상당히 어긋한 행태를 보인 점,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기초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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