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하였고, 피고는 울산 울주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태양이엔씨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운송비 지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태양이엔씨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비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차량에 2014. 4. 30.경까지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가 위 피고 소유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19,148,977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이므로 피고가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태양이엔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소유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② 피고와 주식회사 태양이엔씨 사이에서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주식회사 태양이엔씨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실제 일부 유류대금을 주식회사 태양이엔씨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와 주식회사 태양이엔씨 사이의 운송비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의 이행결과에 의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유류대금에 관한 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