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5581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의 동생 C에게 대금 9,304,10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유류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원고에게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04,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2012. 7. 4.경부터 2012. 8. 6.경까지 피고의 동생 C이 운영하는 공사현장에 대금 합계 9,304,10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유류대금청구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C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유류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자신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의 말만 믿고 C을 만나 보지도 않은 채 유류를 공급하게 된 것이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유류대금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류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피고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