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C 단체 D 지회장 직무 대행으로 발령 받고 재직 하다 2015. 5. 8. 직무 대행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같은 해
6. 16. 신임 지회장에 임명된 피해자 E가 지명한 신임 사무장 F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회장 직인, 회비 통장, 업무 서류 등을 인계해 주지 않고 지지자들을 무단으로 상주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회장 추천에 관한 건
1. 직무 대행( 사무 장) 직위 해제 통보 및 지회장 직무 대행 임명
1. 각 지회장 변동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