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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노99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협회 협회장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공모하여 고미술품을 허위로 감정하고 감정 결의 서를 작성한 행위는,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단법인 E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의서 작성 이후 부회장의 서류 결재를 거쳐 실무직원이 감정 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감정 증서 발급에는 감정위원들뿐만 아니라 부회장이나 실무직원도 관여한다.

따라서 감정위원들의 허위 감정 결의서 작성행위는 적어도 그 이후 감정 증서 발급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충분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따라서 담당 업무 수행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참조).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E 협회장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 결의 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감정 증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E 협회의 감정 업무를 총괄하는 H의 부정한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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