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4. 23:00경 당진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시켜 놓은 등록번호 없는 효성비버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6. 22:00경 당진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효성비버 125cc 오토바이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 절취하여 주변에 숨겨두었던 위 오토바이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D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E, F, G, H,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7. 26.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5. 7. 26. 22:20경 당진시 B 주차장에서부터 2015. 7. 26. 22:40경 당진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 없는 효성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17.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7. 10:15경 부천시 소재 M 앞 도로에서부터 2017. 7. 18. 17: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96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