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3: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 노원순 복음 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노원 경찰서 방향 편도 4 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롯데 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 시 좌회전한 과실로 상계 초등학교 방면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직진 신호를 받고 노원 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및 측면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종아리 무릎의 통증, 좌상 등의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2,33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상황 발생보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가해차량사진 및 현장에 떨어진 파손 물 일치 여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