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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4가단4095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4. 10. 14. 걸어가다가 넘어진 후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법인 강영의료재단(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문산 중앙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측은 망인의 손목 골절부위에 대한 수술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신경외과에 협의 진료를 시행하여 망인의 뇌와 치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망인은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로 중기 치매 상태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간병인이 있는 6인 병실에 망인이 입원하도록 하였으며, 2014. 10. 17. 골절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다. 망인은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2014. 10. 21. 17:53경 간병인인 피고 C이 망인이 있는 병실에서 환자들의 저녁식사를 보조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는 망인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음식물에 의한 기도흡인으로 질식상태가 초래되며 청색증을 보이는 증상을 발견하였다. 라.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즉시 구강내 음식물을 흡인하여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마. 피고 병원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인공호흡기계를 유지하며 산소공급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2014. 10. 22. 06:3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망인의 남편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자녀로 E, F이 있다.

한편 피고 의료법인 강영의료재단의 관리인 B(이하 ‘피고 병원 관리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이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2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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