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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6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충북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60,0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 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5,000 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 경 여의 대로를 이용하여 마포 대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 16:35 경 LG 트윈 빌딩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 대로에 연좌한 채 17:07 경까지 “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 대로에서 마포 대교 방면 10개 차로 전 차로를 연좌하여 30분 가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집회 신고서, 내사보고 (3. 28. 집회관련 요도, 행진 코스 등 첨부), 집회 요도, 집회 신고서, 집회 당시 교통상황 등, 수사보고 (A 불법행위 채 증자료), A 불법행위 사진 자료, 집회 당시 CD 자료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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