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C 본부 사무처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전공 노’ 라 한다) 과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라 한다) 은 2014. 5. 14. 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 지자 이에 반발하여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한국 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 한다 )를 출범시켰다.
전공 노 및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 경 서울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개최된 공 투 본 주관의 ‘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 ’에 참가 하여 서울 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하면서 상급단체인 민 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 투 본이 주관한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참가한 후, 집회 신고된 행진 경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 5,000 여 명과 함께 16:15 경부터 위 문화마당 1 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 대로로 진입하여 마포 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LG 트윈 빌딩 앞까지 행진하고,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저지되자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는 방법으로 17:10 경까지 약 55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