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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5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C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60,0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 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5,000 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 경 여의 대로를 이용하여 마포 대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 16:35 경 D 빌딩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 대로에 연좌한 채 17:07 경까지 “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 대로에서 마포 대교 방면 10개 차로 전 차로를 연좌하여 30분 가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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