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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6고정30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 한다 )를 출범시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자 이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공 투 본은 2015. 2. 26. 경 집회 주최자를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일시를 ‘2014. 3. 28. 06:00 ~23 :50’, 집회 장소를 ‘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참가 예정 인원을 ‘60,000 명 ’으로 하여 집회 신고를 하고, 2015. 3. 2. 경 집회 주최자를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일시를 ‘2014. 3. 28. 06:00 ~23 :50’, 집회 장소를 ‘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 공터, 행진 : 문화마당 ⇒ 6 문 ⇒ 산업은행 ⇒ 국민은행 앞 인도, 총 310m', 참가 예정인원을 ‘70,000 명 ’으로 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집회 참가자 60,000 여 명과 함께 위 집회 신고 내용과 같이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를 진행한 다음, 2015. 3. 28. 16:00 경부터 17:10 경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 3,500 여 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 장소를 이탈하여 여의도공원 1 문을 지나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 대교 방면으로 여의대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마포 대교 남단 LG 트윈 타워 건물 앞에 이르러 경찰 병력에 의해 행진이 가로막히자 여의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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