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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4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5. 3. 28. 14:00 경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한 집회 참가자로 구체적인 집회신고 장소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경찰관들 로부터 어떠한 고지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일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이 사건 집회에 60,0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 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5,000 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 경 여의 대로를 이용하여 마포 대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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