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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단2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12:47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고양소방서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도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행신호기 기둥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벤츠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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