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3:3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에 있는 은빛마을 5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