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06:3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4층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32세, 국적 베트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팁을 지급하였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노래방 운영자 E가 달려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