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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5구합1306
부당해고구제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전자분석업 및 이에 관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2014. 7. 25.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3.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충남2014부해495,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2. 2.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5부해98,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2015. 7. 25.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2. 7.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B, C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0. 참가인과 사이에 ‘DNA분석 소프트웨어 및 통합된 초고속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제1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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