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6. D 주식회사의 E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카마스터 카마스터(car master)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
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F지회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8. 10. 18. 원고에게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0.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G, H).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결정 이후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인을 탈퇴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