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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75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0년 제412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 30.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에 대한 보증의 취지로 피고에게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0년 제412호로 “원고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일람출급)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1990. 2.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고, 1990. 3. 1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1990. 10.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E의 1989. 12. 20.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락불허가 및 경매개시취소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법원 2014카명10397호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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