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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10315
추심금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B, 주식회사 다우아이앤씨(이하 ‘다우아이앤씨’라 한다), 주식회사 다우디지에스는 공동하여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1,683,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12. 31.,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 증서 2012년 제516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한편 다우아이앤씨는 피고에 대하여 용인ㆍ역삼 구역 도시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자금 대여 명목으로 19,0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인 B, 다우아이앤씨, 주식회사 다우디지에스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8497호로 다우아이앤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약속어음금 원금인 1,683,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9.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은 후 체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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