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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40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가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 휴대’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공소사실 제 1, 2 항) 피고인은 2014. 6. 경 채팅앱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38세) 을 알게 되었다.

1) 2014. 12. 18.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레지 던스’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에 달린 안전 고리를 걸어 놓은 상태로 방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틈으로 팔을 뻗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9.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탁자 넘어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같은 달 20. 01:00 경 점포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부종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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