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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6고단5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추가 수정하여 인정한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922』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구미시 D에 건축하는 E 레지 던스 호텔 신축공사에서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E 레지 던스 호텔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는 G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공사 도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73』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장 용지에서 공장용 사원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시행 중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였고, I은 H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 2. 경 J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록 한 후 위 J에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K 의 운영자인 피해자 L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I으로부터 급여를 비롯한 경비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위 I에게 “3,000 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K 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으로 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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