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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2008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31,879원 및 그 중 2,0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3,871,879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7. 27. 이 법원 2017고단7563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건물’의 호수 미상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에 달린 안전고리를 걸어 놓은 상태로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틈으로 팔을 뻗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탁자 넘어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같은 달 20. 01:00경 점포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6. 17: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모텔’ J호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가까이에 있는 벽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구부리고 벽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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