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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782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구미시 C 답 3485.8㎡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7. 25....

이유

1. 원고의 청구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767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를 신청하여 2013. 2. 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주식회사 건농종합유통과 연대하여 25,965,690원 및 그중 25,463,400원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3. 2. 2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3. 3. 8.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2015. 6. 4. 현재 14,836,160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한다.

나. 그런데 B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전재산인 구미시 C 답 348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모친인 피고와 2014. 6. 19.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4. 6. 25. 접수 제4208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4. 7.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4. 9. 18. 접수 제6084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 그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가등기설정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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