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구미시 B 답 130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0.4.12.접수 제3496호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B 답 1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1981. 2. 2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매수하여 1988.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제1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80. 3. 5. 피고 명의로 1980. 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제3616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에게 증여한 망 D의 상속인인 E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0가합1341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0. 4. 12. 접수 제3496호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이하 ‘이 사건 예고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이 사건 예고등기와 후순위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장애를 주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예고등기와 제2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예고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예고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그 말소등기도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밖의 당사자에게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예고등기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