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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 목로 1길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구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카 이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테라 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 F,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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